5일전 폐차경험한 직장인이 말하는, 말소등록차량 재등록 가능한 경우 7가지

자동차 폐차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에서 알게 된 사실은? 폐차를 다시 신규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7가지 정도로 사유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폐차 절차를 지나 차량의 실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 차량도난으로 말소등록된 사유

보통 차를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찾을 때까지는 차량이용은 못하면서 각종 세금과 보험은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말소등록을 하게 되는데, 혹시 나중에 차를 다시 찾게 되면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외국으로 수출되는 차량

중고차를 매입해 다른 나라로 보내는 사업자가 차량 말소등록을 한 경우라면, "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차 후 신규등록하는 방법폐차 후 신규등록하는 방법


3.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등록되었다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차량은 반드시 면허 및 등록, 인가, 신고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4.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제작 및 조립하는 사업자 혹은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업체에 반품한 경우

보통 자동차를 수입하거나 제작하는 업체로부터 차량을 인수받고 나서 '다시 반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차량등록은 말소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다시 신규등록하려면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부정한 방법 혹은 속이는 방법으로 차량등록을 진행하여 직권 말소등록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인해 직권 말소가 되었다면, 정상적인 신규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은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차량 재등록하는 법말소등록차량 재등록하는 법


6. 차대번호가 달라서 직권말소된 사유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차대번호와 차량의 실제 차대번호가 달라서 직권 말소된 경우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7. 자동차를 연구 혹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제6항"에 해당하는 차량을 교육, 연구를 위해 사용하려고 말소등록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한 경우, 견인되어 가겠지만 노후차량으로 자진 말소시킨다면 부품 혹은 차량 자체를 수출할 수도 있죠. 자동차가 수 천만대인데 그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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