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구하기 부터 이사까지 꿀팁

전셋집 구하기부터 이사까지

앞으로 2, 혹은 전세기간을 연장하면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낼 젊은 날의 전셋집 매의 눈으로 꼼꼼하고 예리 하게 살펴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 주의할 점과 셀프 인테리어하기 좋은 집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셀프 인테리어하기 좋은 전셋집의 기준

집은 인테리어의 기본입니다. 키가 크든 작든 옷걸이가 좋은 사람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도 맵시가 나듯 집을 잘 구해야 가구고 소품이고 빚을 발합니다.

제가 꼽는 인테리어하기 좋은 전셋집의 조건은 채광과 구조가 좋고, 적당히 낡았는데 싱크대와 화장실은 깨끗한 집입니다. 거기에 집주인 마음이 넉넉하면 금상첨화겠지요.

원하는 걸 얻으려면 포기도 해야 한다는 건 인생의 모든 일에 통용되는 법! 집이 좀 낡아도 괜찮다는 카드로 다른 것들을 욕심 내보는 거죠.

전세 계약의 조건은 처음 상태 그대로 살다 나오는 게 원칙이라 집주인이 까다로우면 집 자체에는 손대기 힘들어집니다. 집주인이 어느 정도의 변화에는 트집 안 잡고 넘어갈 정도로 사람이 괜찮아 보이면 집에 손을 좀 보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낡은 집이 좋습니다. 새 집이나 최근에 인테리어를 한 집들은 집주인이 집에 손대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물론 그런 집이 자신의 취향에 딱 맞는다면 더 생각해볼 것도 없이 계약을 하겠지만 대부분 다른 곳보다 시세도 비싸고 현재의 상태가 취향에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살자니 내내 마음에 안 들고 고치자니 주인 눈치도 보여 사는 동안 내내 찜찜합니다.(저희 신혼집 작은방의 꽃무늬 벽지가 이 경우라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적당히 낡은 집은 집주인이 집의 변화에 덜 까다롭기도 하고 오히려 좋게만 바꿔준다면 손보는 걸 은근히 반기기도 합니다.

게다가 낡은 집은 도배와 장판, 몰딩이나 문짝만 칠해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걸 보는 재미가있습니다.

그러니 집을 볼 때에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보다는 살림살이가 모두 빠져나가고 벽과 바닥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로서는 쉽게 고치기 힘든 부분이 있는 바로 싱크대와 화장실입니다. 두 경우 모두 내 돈 들여 바꾸기도 부담스럽고 혹시 고쳤는데 집주인 따지고 들면 원래대로 돌려놓기고 어렵습니다.

전셋집을 둘러볼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

향과 층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환하게 형광등을 켜놓은1층 집이나 오전에 들른 동향집에 가서 ~이 집 밝고 좋네라며 감탄하고 덜컥 이사를 했다간 전세 기간 내내 어둠 속에서 자신의 무지함에 괴로워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대기층의 경우에도 뚜렷한 사계절을 가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여름과 겨울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봄, 가을에 가셔서 쾌적하다고 착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반지하는 여름 장마 기간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지대가 낮은 경우 하수도 역류와 침수의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1층집과 꼭대기층, 옥탑이나 반지하, 그리고 향이 좋지 않은 집들이 다른 곳보다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은 한참 발랄하게 뛰어다니는 남자아이들이 있는 경우 오히려 선호되기도 합니다, 옥탑 역시 저렴한 비용에 옥상 공간을 자신의 개인 마당처럼 쓸 수 있어 추위와 더위에 둔감한 낭만주의자들에겐 제격일 수 있습니다.

동향의 경우에도 낮에 항상 집을 비우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족한 채광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반지 하나 지하게 집을 얻을 경우는 집을 보러 갔을 때 땅과 맞닿은 벽면이나 구석을 잘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지난 장마 이전에 도배했는데도 벽이 보송하다면 곰팡이나 누수에 대한 걱정 조금 덜어도 괜찮을 테니까요.

사정상 향이나 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을 계약할 경우 그 집의 단점이나 특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고민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마치 속아서 계약한 기분이 든다면 인테리어고 뭐고 2년 내내 찜찜한 마음일 겁니다.

전셋집 체크리스트

1. 향과 층을 체크

2. 수압체크

3. 냄새체크

4. 세탁기, 냉장고 자리 체크.

5, 등기부등본 체크

6. 배치도 그려보기

수압은 확인해보셨나요?

집을 계약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수압입니다. 수압 문제는 아파트나 공동 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서 번번하게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양해를 얻어 한번 틀어보는 것입니다. 세면대와 싱크대의 물을 동시에 틀어도 적당한 수압이라면 이미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을 많이 쓰는 출근시간대에도 수압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냄새도 맡아봅시다

수압을 확인하며 같이 체크할 부분은 냄새입니다. 화장실과 싱크대의 배수구에서 역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하수구를 타고 올라오는 고질적인 냄새를 확인합니다. 특히 화장실은 물때가 끼고 세균이 번신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통풍과 건조가 잘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고질적으로 냄새가 올라오면 항상 화장실 문을 닫고 있어야 할뿐더러 위생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위치도 가늠해봐야지요

옷장이나 침대 등 커다란 가구의 경우에는 미리 크기와 위치를 가늠하곤 하는데 흔히 간과하는 것이 세탁기와 냉장고의 위치입니다.

냉장고의 용량과 크기가 점차 커지는 추세이고 오래된 집 구조에선 한쪽으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공간이 정해진 데 반해 요즘 냉장고는 대부분 양문형이라 막상 이사 후에 놓을 자리가 부족하거나 문을 열 수 없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와 같이 부피가 크고 주방의 동선에 영향을 미치는 가전제품이 계획했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전체적인 인테리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박에 없습니다. 간혹 냉장고가 방에 놓여 있는 집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세탁기도 마음 편히 베란다에 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파트는 베란데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작은 평수의 집이라면 화장실 역시 화장실 문의 폭이나 공간이 좁아 흔히 사용하는 대용량 세탁기를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차는 가능한지, 관리비나 가스 요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옆집에 개는 안 키우는지, 혹시 집주인이 도배 정도는 해줄 의사가 있는지, 공짜로 무선 인터넷은 잡히는지…,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볼수록 괜찮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겠지요.

전셋집 계약 시 주의할 점

인테리어 책에 갑자기 웬 까다로운 이야기인가 싶으시겠지만 전세 계약은 전 재산 또는 그 이상의 돈이 걸린 일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 그 별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 정도 생활 상식은 익혀두는 게 좋으니 마음에 드는 전셋집을 발견해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는 반드시 유념해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떼어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해 이해관계와 권리 유무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등 뭔가 불길하고 이상한 단어가 있으면 일단 계약 스톱! 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전세가보다 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욕심이 나기도 하겠지만 욕심엔 언제 뒤탈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집주인이 주택 구매 시 어느 정도의 융자금을 받은 경우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경매로 넘어갈 시에 낙찰가가 보통 시세의 70~80% 수준임을 감안해 융자금과 전세금의 합이 이 수준을 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시세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융자금은 적을수록 졸겠지요.

등기부등본에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등본에 나온 소유주와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고요. 신분증을 대조해 본인이 맞는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체크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집주인의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을 꼭 확인하세요. 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오지 않고 배우자나 가족 등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 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을 꼭 확인하고 직접 통화를 시도해 내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는 한 번 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변동된 사안이 있는지 재차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 잔금을 치르고 영수증을 받은 후 계약서와 도장, 신분증을 지참해 동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이사 당일 바로 해두는 편입니다.

확정일자란 경매나 공매 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 임차인이 신청하는 민원으로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혹시 모를 전셋집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시에도 후순위의 권리자나 채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받아놓아야 합니다.

좀 까다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 재산이자 가족이 당장 머물 집에 대한 일이니만큼 까다로워도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대신 좀 웃으면 까다로우면 되지요.

Tip 아주 가끔 신분증을 위조해 사기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는www.minwon.go.kr)’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왠지 수상하다 싶으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기소(http://www.iros.go.kr/)’에서http://www.iros.go.kr/)’ 인터넷상으로도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셋집 인테리어 김동현 지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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